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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계산기

실업급여는 실직 시 생계에 직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누구나 특정요건 충족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아래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,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까지 모의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실업급여 및 실업급여계산기

 

목차

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

실업급여 계산기는 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모의 계산해 보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
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

 

 

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아래 내용을 통해 추가 확인바랍니다.

실업급여 신청기간

-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.

-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(최대 270일)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, 늦게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.

 

 

 

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실업급여 조건

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1. 비자발적 이직


본인의 의지와 무관하게 실직한 경우에 해당해야 합니다.
- 권고사직, 계약만료(갱신 거부), 회사 폐업, 구조조정 등
-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 (예: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건강상 문제 등)

 

2. 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


이직 전 18개월 동안 고용보험에 가입된 기간이 180일 이상이어야 합니다.

 

3. 적극적인 구직 활동


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, 최소 월 1~2회 이상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.

 

4. 근로 능력 및 의사 보유


근로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.

즉, 건강상 이유 등으로 취업이 불가능한 상태라면 지급 대상이 아닙니다.

 

 

 

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실업급여 수급기간

1. 실업급여 수급기간 계산 방법

 

- 퇴직 당시 연령과 **고용보험 가입기간(피보험 단위기간)**에 따라 지급 기간이 다름

- 연령 기준: 퇴직일 기준 만 50세 이상 또는 장애인 여부에 따라 차등 적용

 

2. 실업급여 수급기간표

고용보험 가입기간 만 50세 미만 & 비장애인 만 50세 이상 또는 장애인
1년 미만 (180일 이상) 120일 (4개월) 120일 (4개월)
1년 이상 ~ 3년 미만 150일 (5개월) 180일 (6개월)
3년 이상 ~ 5년 미만 180일 (6개월) 210일 (7개월)
5년 이상 ~ 10년 미만 210일 (7개월) 240일 (8개월)
10년 이상 240일 (8개월) 270일 (9개월)

 

 

실업급여 상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실업급여 신청방법

신청 과정은 구직등록 → 수급자격 신청 → 실업인정 순서로 진행됩니다.

 

1. 실업급여 신청 절차

 

- 1단계: 워크넷(Worknet)에서 구직등록
- 2단계: 고용센터 방문하여 수급자격 신청
- 3단계: 고용보험 온라인 교육 수강
- 4단계: 실업인정 신청 및 구직활동 진행
- 5단계: 실업급여 수급 및 재취업 준비

 

2. 실업급여 신청방법 상세 안내

 

- 1단계: 워크넷에서 구직등록 
워크넷에 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후구직신청 및 이력서 작성 (최소 1개 이상)

 

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

 

워크넷 -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

 

www.work.go.kr

 

- 2단계: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
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 신청, 필수 서류 제출 후 수급자격 인정 심사 진행
필요 서류: 신분증 ,이직확인서 (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신고해야 함), 통장사본 (실업급여 입금 계좌)

 

- 3단계: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수강 (필수!)
고용보험 홈페이지에 접속하여 "실업급여 온라인 교육" 수강 

 

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

 

고용보험 - 고용24

 

www.ei.go.kr

 

- 4단계: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진행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, 고용센터에서 정한 일정에 맞춰 실업인정 신청 필요
기본적으로 4주마다 1~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하며 실업인정 신청을 하지 않으면 실업급여 지급 정지됨

 

- 5단계: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준비
실업급여 지급일마다 실업인정 신청하며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합닌다. 지급 종료 후에도 워크넷을 통해 지속적인 취업 지원 가능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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