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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

2025년 육아휴직제도 총정리

육아휴직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휴직으로 2025년은 2024년 대비 육아휴직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.다음은 2024년과 비교한 주요 변화 및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.

 

 

그 상세내용을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자.

 

2025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총정리

 

목차

1. 육아휴직 대상 및 신청 요건 

2. 육아휴직 급여

3. 아빠의 달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

4.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

5. 육아휴직 후 복귀 보장 강화

1. 육아휴직 대상 및 신청 요건 

 

2024년: 만 8세 이하(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
2025년: 동일한 요건 유지, 신청 방법 및 절차에도 큰 변화 없음

육아휴직 대상 및 신청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며, 신청 방식(30일 전 사전 신청)과 필요 서류도 2024년과 같다.

 

 

육아휴직 급여 상세내용은 아래 포스팅 내용으로 확인가능합니다.

2. 육아휴직 급여

구분 2024년 2025년(변경사항)
첫3개월 급여 통상임금의 80% 통상임금의 80%(동일)
첫3개월 급여 상한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00만원(상향)
첫3개월 급여 하한액 월 최소 70만원 월 최소 80만원(상향)
4개월 이후 급여액 통상임금의 50% 통상임금의 50%(동일)
4개월 이후 급여 상한액 월 최대 120만원 월 최대 150만원(상향)
4개월 이후 급여 한액 월 최소 50만원 월 최소 55만원(상향)
중소기업 근로자 첫 3개월 급여 상한액 최대 200만원 최대 250만원(상향)

 

3. '아빠의 달'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

2024년: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두 번째 부모가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(월 최대 250만 원) 지급
2025년: 동일한 제도 유지 (변화 없음)

📌 유지점: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‘아빠의 달’ 제도는 2024년과 동일한 조건 유지.

 

4.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

2024년: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2025년: 4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
📌 변화점: 보다 유연한 육아휴직 활용 가능 (예: 필요할 때 짧게 여러 번 사용 가능).

5. 육아휴직 후 복귀 보장 강화

 

2024년: 원직 복귀 보장, 해고 및 불이익 금지
2025년: 원직 복귀 보장 + 복직 후 일정 기간 업무 조정 요청 가능(예정)

📌 변화점: 2025년에는 복귀 후 일정 기간 근무 시간 조정이나 원격 근무 등의 추가 지원 논의 중.

결론: 2025년 주요 변화 요약

1️⃣ 육아휴직 급여 상향 (첫 3개월 최대 200만 원, 이후 150만 원)
2️⃣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 (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지급)
3️⃣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(3회 → 4회)
4️⃣ 복직 후 근무 조정 지원 확대 논의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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