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4년 대비 2025년 변경된 사항을 중점으로 포스팅에 내용을 다루며, 관련된 정부 공식 내용에 대해서도 아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.
목차
1. 대상 자녀 연령 확대
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로 대상이 확대됩니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모님들이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2. 사용 기간 및 최소 단위 변경
- 사용 기간: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, 개정 이후에는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.
- 최소 사용 단위: 이전에는 최소 3개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, 이제는 최소 1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유연한 활용이 가능합니다.
3. 근로시간 범위 조정
개정된 제도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, 3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육아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4. 급여 지원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
- 급여 지원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. 이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.
-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: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,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5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
급여는 단축 전 임금과 단축 후 임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예시:
-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: 40시간
-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: 20시간
- 단축 전 월급여: 300만 원
- 단축 후 월급여: 150만 원
- 임금 감소분: 150만 원
이 경우, 감소된 임금 150만 원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게 되며,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.
아래 링크를 통해 손쉽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
6. 신청 방법
- 신청서 제출: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.
- 사업주 승인: 사업주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험 신청: 승인 후,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 지원을 신청합니다.
'육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어린이집 대기신청 방법 (0) | 2025.02.26 |
---|---|
2025년 육아휴직제도 총정리 (0) | 2025.02.11 |